특검 기소한 최순실 재판과 병합 예정…특검 “검찰과 협력”
박근혜 前 대통령
서울신문DB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수사팀을 중심으로 공소유지에 나설 전망이며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병합 절차를 거쳐 재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오전 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를 중심으로 공소유지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담당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이 재판이 앞서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재판과 병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작년에 특수본이 기소한 최 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사건을 특검이 넘긴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며 이들 사건을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서 밝혔다.
결국, 검찰과 특검이 공소유지를 각각 맡은 사건이 합쳐질 전망이며 이런 과정을 거쳐 특검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증거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그런 부분은 검찰과 협조해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별도로 심리 중이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의 사건과는 따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제3자인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며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대비해 기존에 변호인으로 활동한 유영하(55·24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외에 이상철(59·14기)·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변시 5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그는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약 592억원(뇌물·제삼자 뇌물 합계)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 모두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공판기일은 9일 대선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여부, 삼성 등이 내놓은 자금의 대가성 여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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