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의무 없어 불출석에 무게…‘강력한 무죄 표명’ 전망도 일부선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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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대선일 이전에 법정에 출석할 경우 ‘표심’에 영향을 줄지도 또 다른 관심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61)씨,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오전에 연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일단 불출석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던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예상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무죄 주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정식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기소된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통상 피고인 측 변호인이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개진한다.
이런 절차적 이유에 더해 외부 노출을 극구 꺼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도 철저하게 ‘은둔형’ 생활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대선 투표권이 있지만, 투표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재소자와 함께 줄을 서서 투표하는 절차 등이 부담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무죄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 측 논리를 반박하며 기선을 제압하는 전략을 세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씨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직접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했다는 주장이 일부 보수단체나 주변 인사들을 통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만약 출석할 경우 건강 상태도 주목받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과 관련해 여러 관측이 제기되지만,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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