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1주기…경찰 수사 “서울메트로·하청업체 유착확인”

구의역 사고 1주기…경찰 수사 “서울메트로·하청업체 유착확인”

입력 2017-05-26 11:03
수정 2017-05-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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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비정규직 젊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된 경찰 수사는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의 ‘안전 불감증’ 부터 업계와의 유착관계 등 ‘메피아’ 수사로 번지며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일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최근까지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다.

◇ “구의역 사망 사고는 안전불감증 등 총체적 부실 탓”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곳을 압수 수색을 하고 관계자 72명을 조사하는 등 약 5개월간 사고 원인과 책임 여부를 수사했다.

경찰은 2인1조 근무가 원칙인 상황에서 숨진 김모 군이 홀로 정비작업을 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소속업체인 은성PSD가 안전 확보를 위한 1차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원 혼자 작업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방치하거나 실제로 1명이 작업하고도 2명이 작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속속 밝혀졌다.

메트로는 2015년 강남역 사고 등을 겪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메트로가 ‘현장점검 강화’, ‘용역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의 기본적인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았고 은성PSD의 작업 문제 등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와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은성PSD, 구의역, 서울메트로 관계자 모두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과실과 작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등 총체적 부실이 합쳐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6개월 가까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관계자를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법적 검토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과실 여부와 관련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 법리를 검토하며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보완 수사를 거치며 정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 1년간 이어진 ‘메피아’ 수사…관련자 수십명 입건

김군이 속해 있던 은성PSD는 전직 서울메트로 고위 임원들이 만든 회사라는 점에서 전적자가 입사한 업체와 서울메트로 간 유착 및 횡령·배임 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의역 사망 사고 나흘 뒤인 지난해 6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 관련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이른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비리 관련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들과 특혜성 용역 계약을 맺고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메트로 전직 고위 간부와 현직 고위 간부가 2014년 3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을 교체하는 사업에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대가로 입찰업체 D사에 입찰 참가자격·심사 평가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 전·현직 간부 2명과 입찰업체 D사 대표와 임원 2명의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넘겼다.

또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또 다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와의 계약에서 각각 20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서도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은성PSD뿐만 아니라 다른 스크린도어 업체, 전동차 관련 업체 등에 대해 수사가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관계자들도 대거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등 3개 업체에서 관련자 35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의 이름을 허위로 올려 급여 혹은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회사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넘겼다가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남은 하청업체 한 곳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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