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2심도 사형 구형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17-07-20 15:46
업데이트 2017-07-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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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피고인 “짜맞추기 수사, 성관계 했지만 살인 안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여고생을 만났지만 성폭행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같은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시 여러 여성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여고생을 살인할 이유는 없었다”며 “수사기관이 과장, 거짓,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당시 17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월 1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31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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