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정호성 유·무죄 따라 판결에 영향 전망
법원이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 대해 다음 달에 선고하기로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에 관한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별개로 다음 달 1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판결을 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최근 변호인단 총사퇴 등으로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한 일환의 과정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도 “‘최씨 의견도 들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면서도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 정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역시 동일한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에게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는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 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입장을 향후 재판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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