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뺑소니로 벌금형, 4년간 운전면허 금지’ 조항 ‘합헌’

헌재, ‘뺑소니로 벌금형, 4년간 운전면허 금지’ 조항 ‘합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04 07:07
업데이트 2018-01-04 07: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 생명·신체에 위험 초래한 자의 교통관여 금지…중대한 공익”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후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이모씨가 교통사고 미구호 도주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직업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82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이씨는 2014년 9월 승용차 백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이듬해 11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려던 이씨는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취소 후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계속해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구체적 사안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가 과중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