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요 진단] 천륜 저버린 ‘부모범죄’… 해법은 양육교육

[단독] [토요 진단] 천륜 저버린 ‘부모범죄’… 해법은 양육교육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1-05 22:36
업데이트 2018-01-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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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6년 새 3배↑

학대 행위자 80%가 ‘부모’
현행 교육 강제 안 돼 한계
여가부 “취약계층부터 지원”

최근 학대와 살인 등 부모가 자녀를 해(害)하는 ‘부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천륜’이라고 일컫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벌어지는 존속 범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부모가 부모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난달 아버지가 친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고준희(5)양 시신 유기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5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해 4월 고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뒤 거짓 실종 신고를 냈던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28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는 30대 엄마가 두 살, 네 살짜리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31일 광주에서 발생한 3남매 화재 사망사건도 엄마 정모(23)씨의 방화 살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만 9671건에 달한다. 2010년 9199건에서 6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또 신고 10건 중 1건은 ‘재신고’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례 1만 8700여건을 분석한 결과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0.5%(1만 5048건)에 달했다. 아동학대가 대부분 부모의 손에 이뤄지며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부모 범죄’를 근절하려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범죄 근절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사의 48%가 ‘부모 교육 의무화’라고 답했다. 부모는 ‘양육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지원’(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모의 자녀 학대 원인으로는 ‘양육 스트레스’(42.6%), ‘부부 및 가족 갈등’(15.4%),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8.8%) 등이 꼽혔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51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교육, 문화체험 등을 주제로 한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도 전국 93곳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교육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양육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부모 교육 관련 영상을 시청해야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에도 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대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확률이 높은 가정의 부모를 교육의 장으로 나오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는 점도 장애물로 여겨진다.

박정식 여가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은 “부모 교육 의무화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취약 계층에 대한 부모 교육부터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성인들이 부모 역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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