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朴 국정원 뇌물 공범’ 안봉근·정호성 추가기소…액수 증가

‘朴 국정원 뇌물 공범’ 안봉근·정호성 추가기소…액수 증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0 15:07
업데이트 2018-01-10 15: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정농단 의혹 불거진 후 받은 2억 등 포함…安, 35억 수수 전과정 관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해 뇌물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범죄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났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은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6년 7월 상납을 멈췄다가 그해 9월 안 전 비서관의 요구로 상납을 재개하면서 2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는데, 이를 뇌물액에 추가한 것이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안봉근 비서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돈 전달) 중단을 지시했다”며 “그런데 9월 추석 전에 안봉근으로부터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밖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특활비 상납액 6억원을 전달받는 데도 관여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혐의가 추가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혐의액 총 35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안 전 비서관이 모두 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16년 9월 국정원이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관여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그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돈 관리를 맡기만 했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추가로 기소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 3명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