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영하가 돌려준 박근혜 예금 30억원도 재산동결

법원, 유영하가 돌려준 박근혜 예금 30억원도 재산동결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6 10:08
업데이트 2018-01-16 1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확정판결 때까지 임의 처분 금지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왼쪽) 변호사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왼쪽) 변호사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금 계좌에 돌려놓은 수표 30억원을 동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내곡동 자택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있는 30억원은 앞서 동결된 내곡동 주택(28억원에 매입)과 마찬가지로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법원은 지난 12일 검찰의 청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너간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돌려놔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로 보전 청구를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