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mons“는 병행수입 안돼요

‘Simmons“는 병행수입 안돼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1-24 15:07
업데이트 2018-0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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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매트리스 병행수입 업체 적발

40억원 상당의 유명 침대 매트리스를 병행수입한 것처럼 들여와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4일 국내기업인 ㈜시몬스의 등록상표인 ‘Simmons’, ‘Beautyrest’가 부착된 매트리스를 수입, 판매한 5개 업체를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2년간 미국에서 ‘Simmons’ 등의 상표가 붙은 매트리스 2000여점(시가 41억원 상당)을 들여와 경기 인근 매장 및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몬스 상표를 부착한 매트리스는 ㈜시몬스만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시몬스는 1993년 미국 시몬스사로부터 시몬스·뷰티레스트 등 4개 상표에 대해 권리 이전을 받아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 판매하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은 ㈜시몬스 제품과 미국 시몬스사 제품이 별개로 미국 시몬스사 물품을 병행수입해 ‘Simmons’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세관은 수입 업체들이 미국산 시몬스 매트리스를 수입·판매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상표명을 신고하지 않거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리는 방법으로 매트리스를 수입,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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