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해 드릴게요”…신용카드 1초 만에 복제해 무단 사용

“결제해 드릴게요”…신용카드 1초 만에 복제해 무단 사용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9 10:35
업데이트 2018-02-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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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위해 손님한테서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백만원을 사용한 주점 종업원이 구속됐다.
신용카드 복제기.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신용카드 복제기.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해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에서 산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사용했으며,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 데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아 마그네틱 결제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의 모든 과정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집 발코니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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