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회 창립
채권추심ㆍ등기 등 영역 늘려법무사 등 유사 직역과 갈등
법무사, 변리사 등 법을 다루는 다른 직역과 갈등을 빚어 온 변호사들이 그간 도외시하던 분야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고 나섰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들어 채권추심, 등기·경매, 세무, 노무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회를 창립했다. 지난달 31일부터 회원을 모집했는데 모두 2140명이 등록했다.
법률 분야지만 그동안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역에서 주로 담당해 왔다. 김보람 변협 대변인은 “원래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인데 다른 직역들이 하던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다른 분야로도 전문 변호사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 변호사회는 전문 변호사제도와는 다르다. 전문 변호사제도는 민사법, 조세, 의료 등 59개 분야에 대해 등록할 수 있는데 소송 등 송무 분야에 한정돼 있다. 채권추심, 등기·경매, 세무, 노무는 그동안 채권추심 사설업체, 법무사, 등기·경매사, 세무사, 노무사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특히 채권추심은 신용정보사 등 추심대행업체가 의뢰받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 그동안 불법, 음성화됐던 것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더이상 소송만 해서는 밥벌이도 안 되고 경쟁력도 떨어진다”면서 “예전에 ‘돈이 안 된다’ 혹은 ‘변호사 자존심에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취급하던 채권추심, 경매 분야를 선점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변호사나 로펌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변호사 2만 4000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들이 업무를 확대하면서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유사 직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역으로 노동·행정 등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건 소송 대리를 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전문 자격은 변리사가 유일하다.
최근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의무적으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변호사들이 직역 수호에 나섰다면 앞으로는 직역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 “법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변호사들이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