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21명 입건… 女 7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최근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이후 관련 입건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업무상 위력’이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한 범행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최근 성폭력 파문을 일으킨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에 적용되는 혐의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는 2011년 121명에서 2012년 163명, 2013년 231명, 2014년 234명, 2015년 308명, 2016년 321명까지 증가했다. 세부 죄목별로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2011년 119명에서 2015년 290명, 2016년 305명까지 늘어났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입건자는 2011년 2명, 2012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16명으로 늘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입건자는 2011∼2016년 100% 남성이었다.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입건된 여성은 2011년 1명, 2012년 2명, 2015년 4명, 2016년 7명 등으로 드물긴 하지만 미세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