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나흘간 3차례 발령…인사보복 당한 정황

서지현 검사 나흘간 3차례 발령…인사보복 당한 정황

입력 2018-04-05 08:07
업데이트 2018-04-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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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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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2015년 당시 나흘간 3차례나 최종부임지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당시 검찰국이 나흘간 서 검사의 부임지를 여주지청 잔류→의정부 지검→전주 지검→통영지청으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서지현 검사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 해서 날려야 할 곳을 찾느라 인사가 늦었다. 날려야 할 곳을 찾아서 인사가 이뤄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지현 검사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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