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직급 강등 복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직급 강등 복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11 09:35
업데이트 2018-08-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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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기획관.  연합뉴스
나향욱 전 기획관.
연합뉴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 소송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직급을 낮춰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복귀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달 13일자로 나향욱 전 기획관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직급은 파면 직전(고위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으로 복직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징계 수위를 파면이 아닌 강등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 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과 협력해 교육 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돕는 기관이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낼 경우 학생회나 교수회 등이 반발할 것이 예상돼 연수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나향욱 전 기획관은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인사혁신처는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다. 그러나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는 심사서를 지난 6월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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