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혐의’ 남재준 측 “뒷조사 지시 안 해” 혐의 부인

‘채동욱 뒷조사 혐의’ 남재준 측 “뒷조사 지시 안 해” 혐의 부인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13:28
업데이트 2018-08-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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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서 “오히려 질책했다”…서천호 전 차장 측도 “불법적 지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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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댓글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전 정보관은 그해 6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채 전 총장 아들의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서천호 차장이 채동욱 총장에 대한 소문을 보고할 때 ‘쓸데없는 일 한다’고 질책했다”면서 서 전 차장에게 첩보 확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서 전 차장 등과의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 전 차장의 변호인 역시 “중요한 첩보가 있으면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진위 확인을 지시한 것뿐”이라며 “불법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을 때 출처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선 2014년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우연히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단독 행위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원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한 끝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혼외자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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