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주거지 영장은 기각

[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주거지 영장은 기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9-30 12:22
업데이트 2018-09-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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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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