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한강둔치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놓았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인근을 산책하고 있던 고령의 B씨를 향해 달려갔고,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졌다. B씨는 허벅지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향도 아닌데다 목줄을 풀어놓은 곳이 인적이 드물어서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지난 5월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안동범)도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반려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반려견에 목줄을 하거나 반려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