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2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변 산책로에서 B(6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악감정이 있었고, 내가 (인생이) 잘못된 게 저 사람 때문이라는 환청이 들려 쫓아가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달 초 경찰에 A씨가 쫓아온다며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동네에서 가던 길을 간 것 뿐”이라고 말한 데다, 물리적인 가해를 한 것이 없어 단순 경고조치로 사건을 끝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말라’고 경고한 뒤 B씨를 자택까지 모셔드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