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부동산 급매물 투자해” 이웃사촌에 187억 사기 50대女

“고수익 부동산 급매물 투자해” 이웃사촌에 187억 사기 50대女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1-19 22:16
업데이트 2018-11-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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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매물이나 분양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인 등을 속여 18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중개보조원 배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하는 배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급매물과 분양권에 함께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누자고 속여 지인 8명으로부터 175억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매매 잔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며 201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명으로부터 11억 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배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 살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로,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상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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