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국회 활보한 60대 남성 “가혹행위 당했다”

알몸으로 국회 활보한 60대 남성 “가혹행위 당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23 15:22
업데이트 2018-11-23 15: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후 60대 남성이 알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국회의사당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오후 1시 15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윤모(67)씨를 공연음란죄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옷을 벗은 뒤 본관으로 이동하다 국회 상황실 근무자에 발각됐다. 국회 경비대는 즉각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여의도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윤씨는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면서 “법원에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