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약정 휴일수당·시간 빼면…사업주 부담 변함없어

최저임금, 약정 휴일수당·시간 빼면…사업주 부담 변함없어

입력 2018-12-24 20:53
업데이트 2018-12-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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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오늘(24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 입장에서는 원안과 비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어 반발이 크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명시했다.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이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시간은 일요일 8시간이다. 또 약정휴일시간은 토요일 4시간 혹은 8시간이다.

임금을 월급으로 주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한 후 이를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적용하는 월 노동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므로 가상 시급이 줄어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40×월평균 주 수 4.345)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약정휴일시간 4시간을 더하면 226시간이 되며 약정휴일시간이 8시간이면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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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분 수정키로 했다. 2018.12.24 뉴스1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분 수정키로 했다. 2018.12.24 뉴스1
이에 경영계는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전혀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뺄 뿐 아니라 약정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에서 빼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가상 시급은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부도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분자와 분모 모두 제외하게 되므로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정안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 10월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수정안은 원안이 경영계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오해를 불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때문에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 가상 시급을 산출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되 분자에 해당하는 약정휴일수당은 넣을 수 있는 여지는 남긴 것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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