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혐의 인정 못해”

버닝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혐의 인정 못해”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3-13 10:58
수정 2019-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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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유착 의심 전직 경찰관 구속 영장 청구
영장 발부시 유착 의혹 첫 구속자
강씨, “혐의 인정 못한다. 이번 사건은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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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 경찰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 경찰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 강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이 발부되면 강씨는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돼 구속된 첫 사례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강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 간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강남서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강씨와 부하직원 이모(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 명목 등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강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모(46)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 측에 2000만원을 건넸으나 그 돈이 경찰에게 갈 줄은 몰랐다”고 시인했다. 반면 강씨는 “2000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으며 모든 것이 (이 대표와 직원 이씨의) 자작극”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자택 인근 CCTV 등 포착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을 알려졌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 대표와 직원 이씨의)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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