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실랑이→ 20분 업무방해로…경찰, 김상교 체포 상황 부풀려

2분 실랑이→ 20분 업무방해로…경찰, 김상교 체포 상황 부풀려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업데이트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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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에 재발 방지 권고 “미란다 원칙 미고지·의료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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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씨가 19일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뉴스1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씨가 19일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뉴스1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최초 신고자 김상교(28)씨를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2분 실랑이를 20분 업무방해로 기록하는 등 일부 상황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김씨 어머니의 진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11월 김씨 체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경찰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서장에게는 관련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김씨를 부적절하게 체포했고, 미란다 원칙 고지나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김씨와 클럽 직원 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차에서 내려 제지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듣지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한 차례 욕설하고 약 20초간 항의하자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3분 만에 체포했다”며 “당시 상황과 경찰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남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클럽 앞에서 직원들과 실랑이한 것은 약 2분이었는데 당시 경찰은 ‘(김씨가)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고 상황을 부풀려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가 경찰관 목덜미를 잡았고, 버닝썬 직원을 넘어뜨렸다는 허위 기록도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은 김씨 측 진정 취지는 대체로 부정했지만, 당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행 정황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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