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운전 등 앱 기사도 근로자” 국내 첫 플랫폼 노동연대 정식 출범

“배달·대리운전 등 앱 기사도 근로자” 국내 첫 플랫폼 노동연대 정식 출범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업데이트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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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분류… 사회적 보호 못 받아 부당 수수료 등 노동 환경 개선할 것”

배달대행앱, 콜택시앱, 대리운전앱 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바탕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국내 첫 ‘플랫폼 노동연대’가 정식 출범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도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노동권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고객이 대리운전앱을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개인사업자 격인 운전기사가 앱을 통해 이 정보를 보고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일하는 식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하는 게 아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감을 중계하는 배달앱, 대리운전앱 업체 등 플랫폼 운영자가 높은 수수료를 떼가도 노사협의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 어려웠다. 또 사회보험 혜택도 못 받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처럼 특정 사업장에 하루 8시간 출퇴근하는 개념으로 일하지 못하는 비정형·비표준 노동자들”이라면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연대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주장했다.

●美·獨 등 노동자 30% 해당… 韓도 증가세

문제는 플랫폼 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2016년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미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 전체 노동자의 약 30%가 플랫폼 노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도 플랫폼 노동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0년 미래 이슈 1위로 ‘플랫폼 노동의 증가’를 꼽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플랫폼 운영자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보는 등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정당한 수수료, 고용 안정, 안전한 노동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 영역 노동자의 확성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플랫폼 노동자들의 특수한 현실에 대한 관심은 적다”며 “이제는 당사자들이 나서서 부당한 상황을 알리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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