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병모 “2억 전달받은 적 없어”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2억 전달받은 적 없어”

입력 2019-03-20 22:40
업데이트 2019-03-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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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국장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가 관리한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번복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으로 가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묻자 이 전 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적은 있으나, 김소남 전 의원이 준 돈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의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임 기간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는 김 전 기획관이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검찰에서 자수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진술보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서 김 전 기획관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예정이다.

이 전 국장은 김재정씨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언급한 진술도 번복했다. 그는 “김재정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재산관리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김재정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김재정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반대 신문 때는 도곡동 땅 매각 자금 등 재산 내역을 문건으로 정리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재산보유 현황’ 문건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국장은 2008년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으면서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입금 계좌를 이상은 회장 본인이 관리했고, 인출한 돈도 이상은 회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 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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