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가 정부 지원 돌보미에 학대당했습니다” (영상)

“14개월 아기가 정부 지원 돌보미에 학대당했습니다” (영상)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19-04-02 11:20
수정 2019-04-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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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는 돌보미 교사의 모습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는 돌보미 교사의 모습 FISHING CREW/유튜브 캡처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된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수개월간 학대했다는 폭로가 나와 공분이 일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교사를 믿고 이용했다. 그런데 이 교사가 14개월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청원인이 공개한 영상에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돌보미 교사가 밥을 먹이며 아이의 빰에 딱밤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날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에선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한다.

이 밖에도 폭행을 당해 칭얼대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는가 하는가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보미 교사는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했지만 ‘아이를 위해 그랬다’, ‘이번 일로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면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청원인은 “돌보미 아주머니는 사비로 아이책을 사다주실 정도로 아이를 예뻐했고 저희 부부에게도 한없이 상냥해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할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엔 부실한 부분이 많다.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의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CCTV만이라도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 지금도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 학대에 희생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9시30분 기준 서명인원이 5만여명을 넘어섰다.

사진·영상=FISHING CREW/유튜브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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