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보도 캡처
1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받고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을 듣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할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A씨를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이며, 정식으로 소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그와 뇌물 관계 등으로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의 의사에 반해 두 사람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당초 2013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다른 피해자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 맞다면서 김학의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재차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당시 검찰은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여성이 누군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A씨가 촬영 당시 입었던 옷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6년쯤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동영상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A씨로 확인될 경우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구체적 관계에 대한 정황 증거가 확보되는 셈이어서 성범죄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