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측 “연희동 사저 압류한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전두환측 “연희동 사저 압류한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19 11:58
업데이트 2019-04-19 11: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산권 침해” 등 주장

이미지 확대
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상승…세금 560만원 더 내야
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상승…세금 560만원 더 내야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최근 지자체별로 공개된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단독주택 가격도 공개돼 눈길을 끈다. 최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40% 가까이 올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공시가는 50% 이상 뛴 97억1천만원으로 100억원에 육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2019.3.31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측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3차 심문 기일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범인 외의 제3자를 상대로도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차 심문 기일에서도 “제3자에 대해 아무런 판결 없이 형사 판결을 집행한다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징이나 몰수는 법관이 내리는 판결인데 어떻게 검찰이 판단해서 추징 재산의 범위를 마음대로 정하느냐”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3자가 범인에게서 어떤 유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그 경위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헌법이 가장 중요시하는 재산권 보장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1차 심문 당시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철회했지만, 최근 검찰이 예비적으로 ‘전두환 추징법’을 압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면서 위헌 주장을 다시 내세웠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2015년 이미 다른 사건에서 위헌심판 제청이 이뤄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4년째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전 전 대통령 측에 2013년 장남 전재국씨가 밝힌 기부채납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두환 추징법 조항의 위헌성이 장기간 다퉈지는 상황에서 전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지속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다고 보고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부채납할 경우 무상 사용 허용 기간이 5년이고 1차례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며 “생존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달라는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두 분(전두환 내외)이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가능한지 유관 기관과 확인해보라”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정 변호사 측과 상의해보라고 권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 절차를 지켜보기 위해 다음 심문 기일은 일단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