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자국서도 ‘궁색’ 지적받아

일본,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자국서도 ‘궁색’ 지적받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23 14:15
업데이트 2019-04-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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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수산시장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2019.4.12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재차 금지 조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3일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일본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 판정 이후 줄곧 ‘한국에 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일본 국내에서조차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패소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정이 나왔을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이 확인한 결과 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 스가 장관이 말한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표현은 없었다.

스가 장관은 당시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했다는 1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했다”라고도 주장했는데, 아사히신문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상소기구가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삭제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주장하며 패소가 아니라고 우겼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며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들로부터 ‘무리한 설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일본산 식품이 국제기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된다는 인정을 (WTO 판정에서) 받은 것을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WTO 분쟁처리 전문가인 나카가와 준지 주오가쿠인 대 교수는 “궁핍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은 정부계 싱크탱크 ‘경제산업연구소’에서도 나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가와세 쓰요시 조치대 교수는 “정부가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 보고 식품규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해당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에 응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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