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성지’ 제2 소라넷 기승…경찰단속 대처요령까지 공유

‘야동성지’ 제2 소라넷 기승…경찰단속 대처요령까지 공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06 11:47
업데이트 2019-05-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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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우회접속법 등 불법 수두룩
해외 서버 있으면 처벌 어려워 수사 난항
‘야동성지’ 제2의 소라넷 기승
‘야동성지’ 제2의 소라넷 기승
아동 음란물, 화장실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음란사이트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때 회원수 100만명을 넘어섰다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o·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유포한 성관계 동영상) 등에 대한 피해자 반발과 사회 비난 여론 속에 철퇴를 당했던 야동사이트 소라넷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일부 사이트들은 경찰 조사가 이뤄졌을 경우 대응요령까지 알려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들은 운영자가 이른바 ‘야동’이 공유되는 사이트 주소와 우회접속 방법 등을 자세히 적어 매달 정보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V 정보 공유 사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사이트에는 “(음란물 다운로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해야 한다”, “위험한 영상들은 토렌트 말고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보라” 등 경찰 단속 대처 요령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동 음란물을 ‘안전하게’ 보는 방법도 댓글로 달린다.

경찰 수사망에 올라 있는 영상과 ‘아직 걸리지 않은’ 영상의 제목도 분류해 알려준다. 접속 링크와 함께 각종 음란물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해놓은 게시글은 매달 업데이트된다.

운영자는 사이트 A에 대해 “‘초대남’이나 ‘지인 능욕’ 등 예전 소라넷 사진 게시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하고, 사이트 B는 “타 사이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실 몰카’나 ‘아청물’(아동청소년 음란물)도 다룬다”고 소개했다.

모두 불법 소지가 다분한 ‘제2의 소라넷’ 사이트들이다.

‘초대남 모집’은 정신을 잃은 여성의 나체를 찍어 사이트에 공개하며 집단 성폭행을 함께할 범죄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상대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올린다는 점에서 음란물유포죄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공유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된다.

2016년 소라넷 폐쇄 운동이 벌어졌던 것도 단순히 ‘야동’ 공유를 넘어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 대해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미국·네덜란드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소라넷의 네덜란드 서버를 압수수색해 폐쇄했다. 그러나 소라넷 폐쇄 후에도 비슷한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퍼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보공유도 버젓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음란물 공유사이트 운영은 물론 불법이지만 법조계는 음란물을 직접 공유하지는 않으면서 관련 정보만 공유하는 행위도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음란한 영상의 링크를 걸어두는 것만으로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해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아동·청소년물이 공유되는 사이트 링크를 기재한 것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공유 사이트도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음란물과 관련된 대부분 사이트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실질적인 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제2의 소라넷’ 사이트와 함께 정보공유 사이트들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측은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하는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공유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적극 벌일 계획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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