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원인불명’ 화재로 재산 피해,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나

이웃 ‘원인불명’ 화재로 재산 피해,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06 12:02
업데이트 2019-05-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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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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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시설물에 난 불 때문에 내 소유의 시설물까지 피해를 입었다 해도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

2016년 이웃하고 있던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불길이 옮겨 붙은 화재 사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안산에서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원을 운영하고 있던 A씨. 그 옆 부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는 B씨가 컨테이너 건물 3채를 들여놓고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다.

2016년 어느 날 밤, B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발생했다. 이 불은 옆에 있는 A씨의 비닐하우스에도 번져 집기 등을 태웠다.

1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본 A씨는 B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

그러나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B씨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냉온수기 전원이 항상 켜져 있어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냉온수기 배선에 합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가 ‘원인 미상’ 처리된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부닥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B씨가 컨테이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이 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 75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비닐하우스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신에게 화재 발생 책임이 전혀 없으며,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불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법원은 비닐하우스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피고(B씨)는 소방시설 및 화재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려고 조치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결국 피고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A씨) 비닐하우스에까지 번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B씨가 ▲전기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퇴근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았던 점 ▲컨테이너가 공터에 인접해 있어 제3자가 들어와 불을 지를 가능성이 있는데도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점 ▲소방시설·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손해배상 책임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B씨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해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을 도운 김민기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화재 원인이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면 그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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