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편 “고씨 범행 경찰이 알지만 부실수사 덮기위해 나를 범인으로 몰아”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경찰이 의붓아들의 부검결과를 일부 공개했다.충북경찰청은 24일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아이 사망 추정시간은 발견되기 5시간 전 쯤으로 추정된다”며 “엎어진 상태에서 얼굴과 몸 등 비교적 넓은 부위가 10분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 같다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라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이 24일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이의 목 부위 상처와 관련해서는 “무언가에 눌리는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인지, 긁어서 생긴 상처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숨진 아이의 신체가 또래보다 왜소하다는 점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군은 사망 당시 우리나라 나이로 6세(53개월)였지만 키는 98㎝, 몸무게는 14㎏으로, 36~40개월 수준의 아이와 같은 작은 체격이다. 같은 개월수 아이들의 평균 신체는 키 106㎝에 몸무게 17.5㎏이다”며 “비슷한 체격의 아이가 자다가 숨진 해외, 국내 사례를 수집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어른에게 눌려 숨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아이의 신체를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은 이날 그동안 제기된 부실수사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수상한 정황이 많은데도 경찰이 단순 질식사로 단정짓고 수사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선 “국과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살, 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사건발생 초기 고씨를 조사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선 “아동학대 소견이 없어서 국과수 부검결과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부검결과를 통보받은 뒤 남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이어 고씨도 동일하게 조사를 하려던 중에 제주에서 고씨의 전 남편 살해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청주 상당경찰서를 찾은 고씨의 현 남편 A(37)씨는 여전히 경찰의 엉터리 수사를 주장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인 A씨와 그의 변호사가 청주상당경찰서로 가기위해 청주 집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이와 관련, 경찰은 “A씨에게 당신이 아들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고씨가 아들을 죽였다고 볼수 있지 않느냐며 여러가지 가정적인 범행 가능 형태를 질문하고 대답한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A씨의 친아들이자 고씨 의붓아들인 B(사망당시 4세)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군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와 아이 몸에서 졸피뎀 같은 특별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도 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부모와 살기위해 지난 2월 28일 청주로 올라왔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고씨의 살해를 주장하고 있고, 고씨는 A씨의 관련성을 호소하고 있다. 고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A씨를 의심하는지는 경찰이 함구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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