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스트트랙 고발사건, 검찰과 강제수사 협의 중”

경찰 “패스트트랙 고발사건, 검찰과 강제수사 협의 중”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02 14:23
업데이트 2019-09-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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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4월 25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사진은 지난 4월 25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 4월 선거제·검찰개혁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는 것을 막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국회 점거·감금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당직자, 의원 보좌관·비서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 지휘 사건이라 향후 수사 계획 등에 관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9명이다.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28명)·정의당(3명) 의원 31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자유한국당의 정갑윤·여상규·엄용수·이양수 의원에게 3차 출석 요구서까지 보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2차 출석 요구서까지 받은 같은 당의 김정재·박성중·백승주·이만희·이종배·김규환·민경욱·이은재·송언석 의원도 경찰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다. 경찰은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강제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지만 최근에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 정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이른바 ‘방탄국회’를 소집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청장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24일 국회의장실 점거를 시작으로 그 다음날에는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동원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운영위원회 회의실뿐만 아니라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의안과 직원들을 감금했다. 또 패스스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신 새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한 채이배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을 6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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