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괜찮다” 한강몸통시신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사형 괜찮다” 한강몸통시신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05 10:47
업데이트 2019-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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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자수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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