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으로 결혼했다 자진신고한 귀화 여성...법원 “무죄”

가짜 신분으로 결혼했다 자진신고한 귀화 여성...법원 “무죄”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1-05 11:06
업데이트 2019-11-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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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연락두절에 미혼으로 속여
한국인 남편 사망 후 세탁 신분으로 귀화
법원 “귀화취소할 중대한 하자 아냐”
중국인 남편과 연락이 끊겨 이혼절차를 밟지 못한 까닭에 가짜 신분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해 살다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자진 신고한 결혼이주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가짜 신분으로 한국인과 재혼하고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출신 이주여성 김모(5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가짜 신분으로 여권을 신청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중국에 살던 김씨는 중국인 남편과 별거하던 중 친구로부터 한국인 배모(61)씨를 소개받아 결혼하려 했지만, 당시 남편과 연락이 끊겨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중국 돈 3만 위안(약 500만원)을 주고 미혼 중국인으로 신분을 바꾼 후 2001년 배씨의 초청증을 통해 방문 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김씨가 한국에서 새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3년 만에 남편이 암 투병으로 사망하게 됐다. 김씨는 남편 사망(혼인파탄)을 이유로 법무부에 한국 국적을 신청해 귀화했다. 그러다 최근 뉴스를 통해 “불법체류자 등 특별자진 출국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출국 이후에도 입국금지를 유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에 자진 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귀화허가 효력 여부를 이 사건 쟁점으로 봤다. 허가의 유·무효가 가려지면 이후 행위에 대한 정당성도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그간 삶을 참작할 때 김씨의 귀화허가에는 취소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적법과 과거 판례를 종합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귀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위법의 정도·귀화 허가 후 피고인의 생활 내용·귀화허가 취소 시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 고려해 귀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김씨는 특별한 범죄를 목적으로 허위 신분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배씨와의 혼인이 목적으로 보이는 점, 입국 이후 국내에서 취업생활을 이어온 점, 한국인 남편의 암 투병 중 사망 이후 국적법에 따라 귀화 절차를 밟은 데에는 허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이 김씨의 자진신고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 등을 참작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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