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21일 선고 공판
![경의선 책거리서 고양이 무참히 살해… 경찰 수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7/24/SSI_20190724181634_O2.jpg)
![경의선 책거리서 고양이 무참히 살해… 경찰 수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7/24/SSI_20190724181634.jpg)
경의선 책거리서 고양이 무참히 살해… 경찰 수사
(서울=연합뉴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가 살해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살해범 추정 남성이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2019.7.15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정모(3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정씨는 자신이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다가갔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평소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산책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 놀라는 일이 많았고 발을 물리기도 해 길고양이를 싫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한 방청객은 재판이 끝나자 손을 들고 일어나 “경의선책거리 일대에서는 매일같이 고양이가 사람 손에 죽어 나간다. 다시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