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ASF 방역을 위해 목적예비비 25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비 108억원을 합해 총 363억원이 ASF 방역 사업비로 투입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ASF 방역을 위해 울타리 설치,포획 틀 구매 등에 자체 재원을 사용해왔으나 ASF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감염 멧돼지를 가두기 위해 ASF 발생지점을 2단으로 둘러싸는 1∼2차 울타리 설치에 109억원,접경지역 멧돼지 남하를 차단하는 동서 광역 울타리 설치에 87억원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멧돼지 포획 신고 포상금 지급(60억원),포획 틀·포획 트랩 설치(30억원),멧돼지 폐사체 소각(77억원) 등 멧돼지 개체 수 저감에 총 167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현재 강원·경기 등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폐사체는 모두 20건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