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가 우선”, 산지 태양광개발 법원이 제동

“산림보호가 우선”, 산지 태양광개발 법원이 제동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1-26 14:26
수정 2019-1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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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쉽게 회복될수 없는 환경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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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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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산지 태양광시설 개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 신우정)는 태양광 발전업체 A사와 B사가 충북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와 B사는 지난해 7월 25일 음성군 소이면의 인접한 임야 2곳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겠다며 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개발면적은 각각 2만4600㎡와 2만4830㎡이었다.

그러나 군계획위원회는 “공사 계획상 경사도가 약 20∼50%대인 사업지는 폭우·폭설 시 유실 우려 등 유지관리가 어렵고, 전기실 화재시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데다 불이 임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불허처분했다. 이에 반발해 두 업체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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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음성군청
두 업체는 법정에서 “토사유출 같은 문제점의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했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임도를 설치하는 등 화재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친환경발전사업인 태양광발전을 장려하는 게 공익에 부합된다는 점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시한 대책들이 재해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쉽게 회복될 수 없는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권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경관 등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해 개발할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가 목적인 국토계획법령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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