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이 찍은 文 사진, 비판 서적에 무단사용…“1000만원 배상하라”

팬이 찍은 文 사진, 비판 서적에 무단사용…“1000만원 배상하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27 07:37
업데이트 2019-11-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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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모두 침해…사진 실린 책, 판매·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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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별영접에 앞서 각국에서 온 취재진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19.11.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별영접에 앞서 각국에서 온 취재진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19.11.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 표지에 문 대통령의 팬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자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 침해로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300만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책정하면서 “A씨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이 사진을 촬영하고 블로그 등에 게재했는데, 그 의도와 반대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서적의 표지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배포 등 금지도 명했다.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출간된 책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문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의 사진이 문제가 됐다.

이 사진은 문 대통령의 팬인 A씨가 2015년 한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캐리커처’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진이 책에 사용됨에 따라 A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책에 사용된 사진은 원래 사진을 캐리커처 형태로 변환한 것이긴 하지만, 두 사진 속 문 대통령의 모습에 색감이나 음영 정도를 제외하면 변화가 없으므로 원래 사진을 복제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같은 이유로 창작성이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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