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쌍꺼풀 수술 땐 부모님 보톡스 무료”… 불법 광고입니다

“수험생 쌍꺼풀 수술 땐 부모님 보톡스 무료”… 불법 광고입니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1-19 22:42
수정 2020-01-20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 방학·연휴 기간 집중 단속

“수험생 쌍꺼풀 수술 시 부모님 보톡스 무료”라는 광고는 얼핏 솔깃하게 보이지만 사실 불법 의료광고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과 학생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1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집중 단속 대상은 다른 손님과 함께 방문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약속하는 ‘제3자 유인 광고’, 성형·시술 후기로 홍보하는 ‘체험형 광고’, 해당 분야에서 상장·감사장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인증·보증 광고’ 등이다. “신데렐라 주사 한 방으로 몸매와 피부, 노화까지 한 번에 책임집니다”처럼 거짓이나 과장을 포함하거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는 현행 의료법상 모두 금지 대상이다.

복지부는 특히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심의기구의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니터링으로 광고 위법성을 확인하면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환자 유인·알선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벌이 가능하고,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1-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