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물류창고에 마스크 15만장 보관하다 검거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유통업자가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한 마스크를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04/SSI_20200304140125_O2.jpg)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유통업자가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한 마스크를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04/SSI_20200304140125.jpg)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유통업자가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한 마스크를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유통업자 A(38)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3억원을 주고 30만장을 사들인 뒤 이 중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막히자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다. 그는 마스크를 15만장만 먼저 유통한 뒤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지난 2일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단속반에 검거됐다.
경찰과 식약처는 적발된 마스크를 곧바로 유통하도록 지도했다.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