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에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기간도 연장

코로나19 영향에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기간도 연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10 14:13
업데이트 2020-03-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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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건물 관계인은 건물 준공일로부터 한달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최초 법적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차례씩 추가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물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역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당분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할 소방서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교육 이수 기한을 늦춰주기로 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신규 선임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에는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한 연장과 신규 선임 유예 신청서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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