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무책임한 부모들 처벌 강화돼야”

“양육비 안 주는 무책임한 부모들 처벌 강화돼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3-23 22:42
업데이트 2020-03-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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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지급 명령에도 남편이 거부
말기암 싱글맘이 두 아들에게 편지 보내
“엄마 먼저 떠나도 즐거운 추억 기억하렴”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말기암 환자 A(왼쪽)씨가 두 아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A씨 제공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말기암 환자 A(왼쪽)씨가 두 아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A씨 제공
“어느 날 엄마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엄마와 즐거웠던 추억을 생각하며 이겨 내길 바라. 사랑해.”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생 아들 2명을 키우는 A(41)씨는 말기암 환자다. 2013년 7월 A씨가 자궁경부암 2기말을 진단받자, 남편은 ‘암 진단금을 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했다. 시어머니도 A씨를 구박했다. 2015년 11월 법원은 남편에게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는 단 한 차례만 양육비를 받았다. 남편은 빚이 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A씨는 체력이 되는 한 아이들과 경주 불국사, 거제도 등을 다녔다.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을 남겨 주기 위해서였다. 치료를 받다가도 가발을 쓰고 일을 나가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폐에서 암이 번지는 속도가 빨라 12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란 진단을 받고 병실 대신 아이들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택했다.

A씨는 “그동안 모았던 돈은 치료비로 썼고, 친정 어머니도 생활이 넉넉치 않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양육비를 받아야 내가 떠나도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남편에게 못 받는 것들을 받아내고, 양육비를 안 주는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배드파더스를 통해 서울신문에 9살과 11살인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해 왔다. A씨는 “아빠와 헤어진 뒤에도 너희들이 있어 늘 행복했고 감사했단다”라면서 “엄마는 너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놓치기 싫었고, 너희들에게 엄마와의 따뜻한 추억을 남겨 주고 싶어서 호스피스 병동 대신 집에 있길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너희 둘을 엄마 혼자 키우느라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엄마를 너무 행복하게 해 주었고 그래서 늘 감사해. 사랑해”라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3-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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