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에 항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에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4 08:09
업데이트 2020-03-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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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복역중)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강도살인·사체유기·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다운의 항소 제기는 지난 20일 검찰의 항소장 제출에 따른 맞대응으로 보인다. 또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연장선상으로도 보인다.

김다운은 경찰에 붙잡혔던 지난해 3월 18일부터 첫 공판이 열렸던 5월 17일까지 ‘범행 일정부분 계획한 사실은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30일 열렸던 1차 결심공판에서 김다운은 “돌아가신 피해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내가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며 지난해 8월 30일 김다운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검찰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희진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며 김씨를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지난달 28일 사형을 재구형했다.

이때도 김다운은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괴물로 추락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소영)는 지난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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