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사설’ 힘 잃었다…법원 “검찰 자료에 그런 내용 없어”

‘조국 내사설’ 힘 잃었다…법원 “검찰 자료에 그런 내용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4 13:57
업데이트 2020-03-24 1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검찰이 법무부 장관 지명 전부터 조국을 내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를 법원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내사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했던 ‘검찰 조국 내사설’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취지로 정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정 교수 측이 열람을 신청한 검찰의 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이 정 교수의 PC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와 조국 전 장관의 지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다.

‘검찰의 조국 내사설’은 지난해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취임을 막기 위해 예전부터 준비해 왔고, 장관 지명 후 이어진 수사 역시 ‘정치적 수사’였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뤄진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정 교수 측은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내사를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소·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열람 대상도 아니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양측의 주장에 해당 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자료 열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8일부터 26일 사이에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 등에 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혐의 사실이나 고발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된 자료도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 기사“라고 밝혔다.

즉 조국 전 장관 지명 전 의혹이 제기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시민단체나 야당 측에서 검찰에 낸 고발과 관련된 자료라는 것이다.

이어 ”다른 일부는 같은 해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로,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내사설’과 관련된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증거 수집과 관련해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