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음란물 공유’ 20대, 징역 1년 2개월에 항소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 20대, 징역 1년 2개월에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4 18:13
업데이트 2020-03-24 18: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텔레그램 메신저
텔레그램 메신저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행위 영상을 올리고 삭제를 요청하는 여성을 협박한 20대가 지난 1월 유죄 판결 뒤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영상 속 여성에 “다른 노출사진 보내야 삭제” 협박 혐의도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8000명 이상 참여한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한민국 ○○ 데이터베이스’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뒤 80여개의 성행위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공유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다른 노출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 영상을 지워주지 않겠다”고 협박 또는 조롱하고, 오히려 다른 여성의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 사진을 이 여성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7개를 발견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인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1월 22일 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만, 8000명 이상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에 성행위 동영상을 올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