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처방되는 ‘코로나19’ 한약 아시나요?

무료로 처방되는 ‘코로나19’ 한약 아시나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5 11:04
업데이트 2020-03-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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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적 가능
中서 임상 확인된 ‘청폐배독탕’ 처방
복지부 “생활치료센터 한약 복용 적절치 않아”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콜센터를 대구경북한의사회, 대구한방병원과 함께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의료봉사 중인 한의사는 80여 명이고, 한의대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중이다.

이렇듯 한의계가 적극 나섰지만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격리돼 치료 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한약치료는 적절치 않다는 정부 의견이 25일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중인 대구·경북지역 환자들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된 한약을 택배를 이용해 배달해주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코로나19 한의진료 건수는 평균 200여 건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한약을 처방받은 확진자는 총 447명(19일 기준)이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봉사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들과 자원봉사 중인 한의대 학생들.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봉사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들과 자원봉사 중인 한의대 학생들.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하지만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황에서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으나 확진자 치료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내 한약 복용은 적절치 않다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의 전화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허용방안은 병원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한방의료기관(한의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처방 등 치료, 관리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담당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담당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상담 또는 처방을 하는 것은 치료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한의협이 코로나19 치료에 무료로 처방하고 있는 한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비급여인 한약의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급여 진료도 가능하나 다만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비급여 항목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경우 유인알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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