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룰 수도 없고… 교육부, 코로나 장기화 땐 ‘온라인 개학’

더 미룰 수도 없고… 교육부, 코로나 장기화 땐 ‘온라인 개학’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3-25 22:02
업데이트 2020-03-2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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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월 6일 개학 추가 연기 고심

원격수업 수업일수·시수 인정 방안 추진
개별학교서 ‘등교 개학’과 병행도 고려
EBS와 손잡고 이달 내 가이드라인 제시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 의견 수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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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로 인정해 개학 예정일인 4월 6일에도 정상적인 개학이 불가능할 경우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출석하고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4월 6일에 정상적인 개학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추가 연기될 수도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4월 6일에 각급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하더라도 개별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지역사회에서의 확산이 계속될 경우 이들 학교 및 지역은 개학을 더 미루는 대신 온라인으로 학기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 이수 여부를 인정받는 온라인 수업은 질병이나 전학 등으로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등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별로 3차 휴업이 종료되는 4월 5일까지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 원격수업 체제를 구축하고, 정규 수업에 준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의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원격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정학습 과제를 내주거나 EBS 등 기존의 온라인 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고 피드백을 제시하는 수준이지만, 교사의 정보기술(IT) 활용 능력 등에 따라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쌍방향 수업까지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원격수업 모델을 이달 말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부터 학생들이 가정에서 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된 까닭에 온라인 원격수업 과정에서는 수행평가나 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다음주부터 1주일간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의 수준과 형식의 온라인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할지, 출결 확인은 어떻게 할지 등 공통의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격교육 콘텐츠 확충과 운영 시스템 안정화, 교원 역량 제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정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스마트기기를 대여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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