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원 ‘소비쿠폰‘

새달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원 ‘소비쿠폰‘

강국진 기자
강국진,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3-25 22:02
업데이트 2020-03-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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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분할 지급… 총 547만명 혜택
아동수당 수급가구 1인당 40만원 지원
지난 8일 휴일임에도 서울 홍대 ‘걷고 싶은 거리’가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휴일임에도 서울 홍대 ‘걷고 싶은 거리’가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구에 다음달부터 소비상품권(쿠폰)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230만명,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 방식)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지급할 예정이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에 4개월간 108만~140만원(4인 가구 기준)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또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해당 급여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와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가입자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해 준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경감 조치로 직장가입자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835만명이 월평균 3만~4만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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